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팔고 제집에 같이 살면 증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팔고 제가 살고있는 집에 같이 살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팔고 제가 살고있는 집에 같이 살고 부모님 집 판 돈을 제가 산 집에 대출금을 갚으면 증여세 인가요?
.부모님 집을 부모님 명의로 매도
.그 매도 자금으로 자녀인 질문자님의 집 대출을 상환
.이후 부모님과 같이 거주
이런 경우, 부모님이 집 판 돈을 질문자님에게 직접 주거나, 질문자님 명의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금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국세청의 기준은?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 상환을 도와줬다면 '채무 면제 또는 변제'에 해당하며, 그 금액이 **연간 5,000만 원(성인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5,000만 원 이하면 증여세 없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 지급 및 상환 일정을 명확히 하여 '차용' 형식을 갖추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대출금 일부를 갚는 대신 부모님이 해당 지분만큼 소유하게 등기 변경을 한다면, 그에 따른 지분 이전의 부동산 거래로 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단순히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해도 대출 상환에 직접적으로 돈이 쓰였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금전대차 계약서 등 명확한 근거를 남기시는 게 좋아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세무사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