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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남편 사실혼으로 7년동안 남편하고 살았습니다.남편이 조경회사운영중인데 제가 매일 새벽4시에 현장에서 일하면서

2025. 4. 18. 오전 5:46:03

바람난남편 사실혼으로 7년동안 남편하고 살았습니다.남편이 조경회사운영중인데 제가 매일 새벽4시에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실혼으로 7년동안 남편하고 살았습니다.남편이 조경회사운영중인데 제가 매일 새벽4시에 현장에서 일하면서 회사일을이끄러갔습니다. 남편이2024년 11월에 베트남여자 유부녀랑바람나서 집을나가서 전화를해보니 헤어지자고 말하더라고요.2025년부터 큰작업이시작인데 전그동안 고생만하고 남편은베트남유부녀랑 놀러다니면서 즐기고있습니다.너무분해서남편통장압류부터 위자료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상대방여자베트남으로 출국시킬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상대방남편한테 제가 둘이바람난것도 말했어요

이런 상황은 매우 힘들고 복잡한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당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여자에 대한 조치: 상대방이 베트남 국적이라면, 그 사람을 출국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출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법률 상담: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가 당신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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