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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 대해서요 수급자 에서 생계 급여를 받는데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200만원

2025. 4. 20. 오전 11:23:03

수급비 대해서요 수급자 에서 생계 급여를 받는데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200만원

수급자 에서 생계 급여를 받는데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200만원 좀넘게 모아서 통장에 있으면 생계급여 가 좀 깍기나여? 그것도 재산으로 포함되서 깍기죠?

네, 통장에 모아둔 금액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감액되지는 않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돼요.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는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환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 예금 (통장 잔액 포함)

- 부동산

- 자동차 등등이 포함돼요.

그럼 200만 원 통장에 있으면 감액될까?

1. 재산에서 일정 금액은 공제해줘요

예) 서울 기준 일반재산 공제액 약 6,900,000원(2024 기준)

→ 이 공제 금액 이하의 예금이라면, 감액되지 않아요!

2. 200만 원은 재산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 대부분의 경우 생계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 즉, 200만 원 정도는 '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생계급여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할 점!

- 한 번에 큰 금액이 입금되면, 담당 공무원이 사용처를 물을 수 있어요.

- 그래서 돈은 계속 조금씩 모으시되, 너무 큰 금액을 갑자기 입금하거나 받지 않는 게 좋아요.

- 혹시라도 생계급여 수급 조사 시, 담당자에게 “생활비 아끼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라고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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