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기기사와 손해배상 분쟁 새벽 두시경 음주후 택시 이용중 하차할때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새벽 두시경 음주후 택시 이용중 하차할때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흘렸습니다(넘어지며 일시 기절)그로인해 기사분이 부축을 할려했는지 옷에 피를 묻히게되었는데 기사가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시 어디까지 배상해야할까요
음주후 택시 이용중 하차할때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흘렸습니다(넘어지며 일시 기절)
그로인해 기사분이 부축을 할려했는지 옷에 피를 묻히게되었는데 기사가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시 어디까지 배상해야할까요
--> 옷 값과 운영중단시간(옷 갈아 입는 시간 등)에 따른 배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