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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여성근로자 임신 시 단축근무, 휴직관련 문의

2025. 4. 22. 오전 8:23:03

F-1비자 여성근로자 임신 시 단축근무, 휴직관련 문의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F-1비자 외국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신 시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은 요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사업주가 급여를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인사정책을 정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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