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티켓 양도 사이트 제가 2025년도 도쿄 아다치 하나비 불꽃축제를 가고 싶은데요, 티켓 판매가
은행이체한도 1일이체한도가 천만원인데은행가서 이체하면 2천만원도 이체가능 한가요
kt 이용정지 예정 문자 이요 5/21일 정지 예정 문자가 왔는데요 지금 저 상태에서 부분납부를 하면
돔구장에서 야구 경기 시 비 예보에 따른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최근에 고척돔에서 열리는 경기를 관람하려고
왕십리 씨네앤리빙룸 지류티켓 cgv앱으로 예매 했는데 표 검사할때 지류 티켓을 뽑아서 보여드려야하나요 ?
회사 야유회 추첨 행사 티켓 회사 야유회 진행을 맡았습니다.인원은 약 80명이고, 추첨 행사 티켓 팁
광고

면세물품 휴대물품 반출 신고

2025. 5. 3. 오전 7:39:03

면세물품 휴대물품 반출 신고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시면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명품 가방에 대해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신 소중한 물건이니 잘 챙기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휴대물품 반출 신고는 국내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던 고가 물품 (귀금속, 시계, 카메라, 고가 가방 등)을 해외 여행 시 임시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가져올 때, 해당 물품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아님을 증명하여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받지 않도록 미리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그런데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은 세금(관세, 부가세 등)이 면제된 상태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면세 판매는 물품을 해외로 반출(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물건을 픽업하는 순간 해당 물품은 이미 국내 세관의 관리 구역을 벗어나 반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공항에서 바로 픽업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휴대물품 반출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휴대물품 반출 신고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고 구매했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구매 영수증 자체가 해당 물품을 면세로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혹시 귀국 시 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문의할 경우, 면세점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만약 이전에 국내 백화점 등에서 세금을 내고 구매하셨던 고가 가방 등을 가지고 출국하시는 경우라면, 공항 출국장 내 세관 신고대에 방문하여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여권과 물품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픽업한 새 가방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가방은 휴대물품 반출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여행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상하이 여행 잘 다녀오시고, 구매하신 명품 가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