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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질문 2024년도 소득이면 재산 기준은 6월 1일자로 본다했고 가구원 12월 31일이라는데요.만약에

2025. 8. 12. 오전 3:39:05
근로장려금 질문 2024년도 소득이면 재산 기준은 6월 1일자로 본다했고 가구원 12월 31일이라는데요.만약에

2024년도 소득이면 재산 기준은 6월 1일자로 본다했고 가구원 12월 31일이라는데요.만약에 2024년도에 자취를 하다가 2024년 8월에 취업해서 회사 기숙사로 가서 전입신고를 부모님 집으로 하면 이런 경우는 올해 신청했던 근로장려금 못받는건가요?소득이 생기기 시작한게 2024년 9월부터이다보니 헷갈려서요.재산 기준은 알겠는데 가구원 기준은 뭔지 모르겠네요[질문]2024년도 소득이면 재산 기준은 6월 1일자로 본다했고 가구원 12월 31일이라는데요.만약에 2024년도에 자취를 하다가 2024년 8월에 취업해서 회사 기숙사로 가서 전입신고를 부모님 집으로 하면 이런 경우는 올해 신청했던 근로장려금 못받는건가요?소득이 생기기 시작한게 2024년 9월부터이다보니 헷갈려서요.재산 기준은 알겠는데 가구원 기준은 뭔지 모르겠네요​[답변]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 → 이건 이미 따로 자취하고 있었다면 본인 재산 심사됨.​가구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소지 기준 → 부모님 집으로 전입한 시점부터 부모님과 한 가구로 간주.​결론: 올해 신청했던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기준 때문에 탈락 가능성 커보입니다.​자세한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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